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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와 공매의 차이점 – 절차, 주체, 진행 방식의 상세 비교(집 값 30%이상 할인 받아 사는 법)

by 재거니 2025. 3. 16.

경매를 진행하고 있는 웅장한 법원 이미지

 

부동산이나 동산을 매입할 때 경매와 공매는 대표적인 매각 방식입니다. 하지만 두 개념은 혼용되는 경우가 많으며, 실제로는 여러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경매는 법원의 관할 아래에서 진행되며, 공매는 국가 기관이나 공공기관이 직접 주관하여 매각하는 방식입니다. 두 방식의 차이를 이해하면 보다 효과적인 투자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 경매란? – 법원이 주관하는 채무 변제 절차

경매는 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할 경우, 법원이 강제적으로 그 재산을 매각하여 채권자의 채권을 변제하는 절차입니다. 법원이 진행하는 강제적인 매각 방식이며, 일반적으로 개인, 금융기관, 기업 등이 채권자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경매 절차는 크게 신청, 감정평가, 입찰 공고, 입찰 진행, 낙찰, 대금 납부, 소유권 이전의 단계로 구성됩니다. 채권자가 법원에 경매를 신청하면, 법원은 해당 재산을 감정평가하고 입찰 공고를 내며, 최종적으로 낙찰자가 결정됩니다.

경매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 강제경매는 개인 또는 기관이 법원에 직접 청구하여 진행하는 경우입니다. 둘째, 임의경매는 채무자가 근저당 설정 등의 담보를 제공한 경우, 금융기관이 직접 경매를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 공매란? – 국가나 공공기관이 직접 진행하는 매각 방식

공매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압류한 재산을 매각하는 방식입니다. 국세청,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매를 진행하며, 국세 체납, 세금 미납, 압류 재산 처분 등의 사유로 진행됩니다.

공매 절차는 공고, 입찰 접수, 입찰 진행, 낙찰자 선정, 대금 납부, 소유권 이전의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공매는 국가기관이 직접 주관하는 만큼, 투명한 절차로 운영됩니다.

공매는 크게 일반공매와 특수공매로 나뉩니다. 일반공매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온비드 사이트를 통해 주로 진행되며, 특수공매는 국세청과 같은 특정 기관이 직접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경매와 공매의 주요 차이점

1. 주관 기관

경매는 법원이 진행하며, 공매는 국세청, 한국자산관리공사, 지방자치단체 등 국가 기관이 주관합니다. 따라서 공매는 국가 재산 처분 목적이 강한 반면, 경매는 민간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목적이 더 강합니다.

2. 진행 절차

경매는 법원 절차에 따라 감정평가 후 입찰이 진행되며, 공매는 국가 기관이 직접 매각을 진행합니다. 경매는 일정 기간의 유예 기간이 존재하며, 공매는 진행 속도가 더 빠릅니다.

3. 감정평가와 최저가

경매는 감정평가 금액이 결정되며, 공매는 공매 기관이 직접 최저 가격을 설정합니다. 경매는 감정가 대비 일정 비율로 최저 입찰가가 설정되며, 공매는 시장 가격을 반영하여 기관이 가격을 결정합니다.

4. 입찰 방식

경매는 대체로 기일입찰(일정한 날 법원에서 입찰 진행) 방식으로 운영되며, 공매는 온비드를 통한 전자 입찰 방식이 주를 이룹니다.

5. 낙찰 후 절차

경매에서는 잔금 납부 후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지만, 공매에서는 잔금 납부와 동시에 소유권이 이전됩니다. 또한, 경매의 경우 전 소유자의 점유 상태에 따라 명도 소송이 필요할 수 있지만, 공매는 명도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경매와 공매 중 어떤 것이 유리할까?

경매와 공매 중 어떤 방식이 더 유리한지는 투자자의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경매는 감정가 대비 낮은 가격에 낙찰받을 가능성이 크지만, 명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면, 공매는 명도 리스크가 적지만, 공매 기관이 책정한 최저가가 시장가보다 높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공매는 진행 속도가 빠르며, 정부 기관이 직접 관리하므로 투명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 경매는 법원 절차를 거치므로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다양한 물건을 저렴하게 매입할 기회가 많습니다.

경매와 공매의 차이점 비교

구분 경매 공매
주관 기관 법원 국세청,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지방자치단체 등
진행 목적 채권자의 채권 변제를 위해 강제 매각 국가 기관이 압류 재산을 처분하여 체납액 회수
진행 절차 경매 신청 → 감정평가 → 입찰 공고 → 입찰 진행 → 낙찰 → 대금 납부 → 소유권 이전 공고 → 입찰 접수 → 입찰 진행 → 낙찰 → 대금 납부 → 소유권 이전
입찰 방식 기일입찰(법원 지정 날짜에 직접 방문하여 입찰) 전자입찰(온비드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입찰)
최저 입찰가 결정 감정평가 후 법원이 결정 공매 주관 기관이 자체적으로 결정
낙찰 후 대금 납부 일정 기간 내 잔금 납부 후 소유권 이전 잔금 납부 즉시 소유권 이전
명도 문제 점유자가 있을 경우 명도 소송 필요 명도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음
소유권 이전 속도 법원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상대적으로 느림 절차가 간소화되어 빠르게 진행
투자 리스크 명도 소송, 유찰 가능성, 법적 문제 발생 가능 낙찰 후 소유권 확보가 쉬운 편이나 가격이 높을 수 있음
투자자 선호도 저렴한 가격에 매입 가능하지만 법적 절차 필요 안정적인 매입이 가능하지만 경매보다 가격 경쟁이 심할 수 있음

결론 – 경매와 공매의 차이를 이해하고 신중한 투자 필요

경매와 공매는 모두 부동산 및 동산 매입의 유용한 방법이지만, 각각의 특성과 차이를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매는 법원이 주관하며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 매각하는 방식이고, 공매는 국가 기관이 압류한 재산을 직접 매각하는 방식입니다. 경매는 감정평가 절차가 필요하고 진행 기간이 긴 반면, 공매는 비교적 신속하게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투자자라면 경매와 공매의 차이점을 숙지하고, 본인의 투자 목표와 리스크 관리 전략에 따라 적절한 방식을 선택해야 합니다. 명도 리스크, 가격 경쟁, 법적 절차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단, 경매/공매에 대한 사전 공부는 필수적이라는 것도 잊지마세요!